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공중협박죄 금주 입법”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공중협박죄 금주 입법”

당정, 묻지마 범죄 용어 대체 계획
박대출 “머그샷 법안 당정 공감대 갖고 추진”

기사승인 2023-08-22 14:38:43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당정이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범죄 발생 억제‧범죄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22일 당정은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등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림역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살인 예고가 약 432건 이상 있었으며 신림동 공원 사건은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와중에 일어난 문제였다.

이에 당정은 강력범죄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국민 요구가 많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등은 의원입법으로 추진 예정이다. 흉악범 교정 강화를 위해 전담교도소도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경찰 정당범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명자료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방안으론 원스톱 지원체계 신속 구축이 나왔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 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강력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경찰관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4가지 개정사안을 경찰청과 협약해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또 모방범죄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금지 법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흉악범 머그샷 공개 법안 관련 “정점식 의원 제출 법안이 당과 정부 입장”이라며 “내용에 관해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 용어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상동기범죄 등의 대체 용어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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