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3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 행정력 또한 낭비되면서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잉진압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으로 인해 일선 경찰관이 강경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55.6%)였다. 또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에선 경찰관이 공무집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지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소송비용 지원’을 확실히 명시했다. 또 총기교육 규정을 신설해 사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본 개정안을 통해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흉악범죄 관련 경찰이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