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감독기관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승강기 점검 시 자격증 소지를 의무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강기 점검 작업 시 2인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코레일 관계자는 “실제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과 같이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라며 “승강기 관리·감독 업무 담당 직원 54명 중 30명이 자격증을 소지해 과반수 이상이 자격증 보유자”라고 말했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통상 승강기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관련 업무에 투입될 경우 3년 이상 유관 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면서도 “현장에는 유자격자 한 명과 보조 한 명이 투입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14명이 다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의 연결구(커플링)가 마모돼 제동장치인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다만 해당 사고 직전 이뤄진 용역업체의 보수·점검 기록이 사실상 거짓으로 작성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코레일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만성 적자 상태가 이어진 코레일의 승강기 및 주요 시설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의 누적적자가 20조원을 넘었다”며 “승강기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자격증 수당’ 개념으로 인건비가 높게 책정돼 자격증 소지자 고용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승강기를 노후화한 것으로 규정한다.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사고 위험성이 특히 높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강기 노후화 관리 및 점검에 대해 “승강기 주요 부품교체 주기는 매월 자체 점검과 이력 관리를 통해 적기에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고장 보수 등 주요한 보수작업은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기술원이 반드시 입회 감독한다”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