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선 “요청대상자는 헌법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썼다”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쓰여 있다.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법 해석을 통해 형사사법기능이 적정하게 이뤄져 국민이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했다”며 “국민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통해 책임을 물어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 자유와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 사실심 재판을 담당했고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복잡‧난해한 상고사건을 연구했다”며 “이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과 공청거래, 민사집행 및 민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평소 소탈하고 격의 없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