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與 퇴장 속 행안위 통과…법사위 회부

이태원 특별법, 與 퇴장 속 행안위 통과…법사위 회부

여야,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 중 설전
“정쟁·총선용 법안” vs “달리진 태도·보이콧 무책임”

기사승인 2023-08-31 13:13:55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조사위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쟁 및 총선용 법안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반발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표결로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법안이 가결됐다.

이제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되며, 지난 6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9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또 넘어간다. 본회의 단계로 넘어간 후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을 때는 60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심사 전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맞부딪쳤다.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으며 이후 진행된 표결 단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 의결됐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용 또는 총선용 전략이라면서 통과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이날 유가족들의 참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계속 유도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마저도 외면한다고 주장하려는 정략적 총선 전략이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며 “방청 권한 부여는 위원장 권한이지만 최소한 협의나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따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법안이 상임위에 온 지 4개월이 넘도록 논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간사는 국민의힘이 지난 1월 낸 논평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며 “스스로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불참으로 일관했으면서 이제 ‘이태원 특별법’ 보이콧으로 무책임하게 끝내려 한다”며 “이제라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진행 발언과 축조심사 단계가 지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결국 야당만 남겨진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돼 가결됐으며, 이후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이날 가결 처리 후 쿠키뉴스와 만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다행스럽다”며 “정부가 이태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다독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미약하나마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알려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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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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