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 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종전 190%에서 14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종전 보다 강화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기준은 동일하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