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교사, 학교 대신 거리로… 이주호 “징계 없을 것”

10만 교사, 학교 대신 거리로… 이주호 “징계 없을 것”

기사승인 2023-09-05 06:06:3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 참여를 이유로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밤 출입기자단에 이 부총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답변과 관련해 메시지를 보내면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를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질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추모가 학습권과 충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이번 집회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업 중에 하는 집단행동은 불법 소지가 있다. 오늘처럼 오후 4시30분에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했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바 있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교사와 시민들은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명명한 이날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 검은 옷을 입고 찾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검은 물결이 일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서울 4만명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부분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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