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코앞…“속도 제한 상향이 관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코앞…“속도 제한 상향이 관건”

현대차그룹,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국내 레벨3 제한속도가 80km/h”…상향 필요
국토부 “국제 기준이마련되면 관련 규정 신설”

기사승인 2023-09-16 06:00:24
서울시는 지난해 도입한 자율차 탑승객이 운행 14개월 만에 누적 2만명(4월일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올 하반기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HDP)을 장착하며 상용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 속도 제한 상향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GT라인에 현대차는 이같은 기술을 장착한다. 세계 최초로 시속 80㎞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은 ‘레벨’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2 수준이다. 레벨3은 평상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자율주행차다. 레벨4는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레벨5는 자동차가 100% 운전하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한다. 

현재 레벨3를 탑재한 완성차로는 벤츠(S클래스)와 혼다(레전드)가 있다. 현대차보다 먼저 레벨3를 탑재했지만 최고속도 시속이 60㎞에 그친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레벨3의 최고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뮌헨 IAA 2023에서 만난 마그너스 외스트버그(Magnus Östberg) 메르세데스-벤츠 CSO(최고 소프트웨어책임자)는 “독일의 경우, 올해 초 속도 제한을 시속 130km까지 상향했다”라면서도 “완성차 기업 중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에서 레벨3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교통법을 적용해 아직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레벨3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 및 보상 규정이 마련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레벨3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은 차량 내부에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가속·제동 페달을 조작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자율주행사고조사위원회’가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자동차안전연구 관계자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기록장치가 무사한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화재나 물에 빠졌을 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레벨3를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제한 속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정 시속 이상으로 주행이 불가능하면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국내 레벨3 제한속도가 80km/h로 추후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속도 제한 및 규정이 정해지고 있는 단계라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벨3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의 내수성, 내열성과 관련해서도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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