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A씨(6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차례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