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32억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을 앞으로 해외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은행이 매각처를 찾지 못한 외화 대출채권의 규모는 현재 약 32억달러(한화 4조2345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외은지점의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하여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