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서 성희롱성 답변을 한 학생들을 교육 당국이 방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지난해 12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 측은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교원들의 민원에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줬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칙어를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