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정부 제출…21일 표결 전망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정부 제출…21일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23-09-18 19:48:15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 중이다.

이 대표는 19일째 단식을 진행하다 이날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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