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적격판정을 받아 추석 하루 전 풀려난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모두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입시 영향력 행사를 했다. 조씨와 관련된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유죄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추가 치료 등으로 지난해 10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2월 3일까지 일시 석방됐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