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中 증설 5%로 제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中 증설 5%로 제한

기사승인 2023-09-22 20:49:08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인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천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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