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적발된 부정승차가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546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923건, SRT가 1만7623건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정승차 유형의 97%(4만700건)가 ‘승차권 미소지’였다.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전체 징수액의 96.5%(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명절 기간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규제·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