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말로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화성시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560척으로,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연안·구획어업 어선 299척의 489건(연안어업 455건. 구획어업 34건)이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