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수험생인 척 작성한 댓글 등을 통해 과장 광고한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을,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수험 수기 등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다.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했다.
또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아울러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사실을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을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주요 온라인 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