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연수 성행하는데…“학원 비용·시험 개선 어려워”

불법 도로연수 성행하는데…“학원 비용·시험 개선 어려워”

평균 60만원 도로 연수 비용에 불법 사설 업체 많아
경찰 등록 학원서 도로 연수시 제한지역만 주행 가능
서울경찰청 “검증된 기관과 강사진 교육 받아야”

기사승인 2023-10-16 06:00:17
미등록 업체에서 도로 연수를 받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지난해에만 미등록 도로 연수 사설 업체 운영자 2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현재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값싼 수강료 때문에 불법 사설 업체에서 연수 받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면허를 취득한 성모(33)씨는 “4년 전보다 운전전문학원 도로 연수 비용이 20만원 올랐다”며 “서울 소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도로 연수 비용이 62만원으로 올라 미등록 업체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운전 면허 시험이 강화된 이후 시험을 봤지만, 정작 학원에서는 도로 주행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고 실제 운전시 필요한 부분은 익히지 못했다”며 “면허를 취득하고도 수십만원을 또 내고 연수 받는 게 부담스러워 미룬 사이 연수비용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학원별로 도로 연수 비용이 50만원~70만원대로 분포되어 있다”며 “운전 면허 시험이 국가시험인 만큼 검증을 위해 지도 및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학원비를 저렴하게 받는 경우만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비가 낮아지면 학원끼리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강료가 타 학원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경찰청은 시·도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수강료가 높은 것에 대한 규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가 부담되더라도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연수 업체를 수사해 2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25명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니 전과자도 있었다”며 “미등록 도로 연수 사설 업체 강사진과 운영진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수강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어려워 반드시 합법적으로 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운전전문학원 및 운전면허 학원이 미등록 업체보다 수강료가 높은 데다 운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현재 사설 업체에서 도로 연수를 받는 중인 최모(35)씨는 “학원에서는 비싼 수강료를 내고도 일정 지역 이상을 벗어나 주행 연수를 받기 어렵다”라면서 “사설 업체는 가격도 저렴하고 원하는 지역을 갈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실제 서울 소재 운전전문학원에 문의해 본 결과 학원차를 이용해 도로 주행 연수가 진행될 경우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서울 소재에 등록된 학원 차량으로는 서울 시내만 주행이 가능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주행을 원할 경우 수강생이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개인차를 이용해야 가능하다. 

불법 도로 연수 업체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김모(56)씨는 지난 6년간 약 2000명의 수강생을 가르쳤다. 김씨는 “우리나라 면허시험 제도가 2016년 이후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스 합격법을 알려주는 데 무게가 쏠려있어 실제 운전 실력 향상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 낼 확률을 낮추려면 운전 면허 시험 제도를 전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초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며 현행 제도가 교통안전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경찰청에서는 항상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할 의지는 항상 있지만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시험 난도를 강화하면 재시험 응시자가 늘어날 수 있어 국민 입장에서 수강료 등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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