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지적에…최희문 대표 “거래 정지 몰랐던 이유 있어” [2023 국감]

이화전기 지적에…최희문 대표 “거래 정지 몰랐던 이유 있어” [2023 국감]

최희문 대표 “거래정지 가능성 인지 못해”…주식전환 신청·유가증권 인수 영향“
이용우 의원 “메리츠증권 전면 종합 검사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검사에 필요한 부분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할 것”

기사승인 2023-10-17 18:38:38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이창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이화그룹 거래정지 관련 의혹을 비롯해 내부통제 이슈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거래 정지를 사전에 모르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는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증언청취를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로 발표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난 5월10일 직전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전부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사전 행동 의혹에 휩싸였다. 지분 매도를 끝낸 10일이 김 회장이 구속된 날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10일 오후 4시경부터 이화그룹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직후 지분율 32.22%에 달하는 이화전기 주식 2469만66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도 기간은 5월4일부터 10일까지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면서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국회는 특검으로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간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며 증시교란행위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것을 부탁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거래정지로 약 38만명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김 전 회장은 차명으로 지분을 분산시켜 놓고 경영권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희문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투자했다는 답변이다.

이 의원은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준법감시인이 다 보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 체크를 안 한 것이다”며 “메리츠증권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매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단에서 결정한 투자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쟁점인 이화전기 거래 직전에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를 위해 최 대표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최 대표는 “첫 번째로 이화전기가 거래정지되기 3주 전에 주식전환을 신청했다”며 “전환 신청을 하는 순간 담보권이 상실된다. 만약 먼저 예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정지 6일 전에는 이화전기 유가증권 279억원을 추가로 인수했다”며 “또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는 그날 아침에 저희에게 300억원의 유가증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 갔다. 이를 통해 높은 확률로 당사는 거래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주 금감원에서 포착한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도 언급됐다. 메리츠증권은 사모 메자닌 강자로도 널리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메리츠증권 메자닌 투자는 유독 부실기업에 집중됐다. 메리츠증권이 지난 5년간 CB·BW 투자를 통해 자급을 공급한 기업 중 18개사가 거래 정지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부 발표된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 직원들이 직무상 정보 이용과 발행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 점도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를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라며 “투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조사해야 하고, 메리츠증권에 대한 전면 종합 검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 검사에 필요한 부분을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사도 면밀하게 하겠다”며 “피수사 당사자 피수감기관들이 제시한 자료라든가 그 입장도 잘 들어서 균형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