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추진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시는 “시행사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시행자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며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입찰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해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선정된 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중단될 수 있다.
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처럼 정비사업 설계자,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으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문은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