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질타를 받았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 12일 압력솥을 사용해 삼계탕을 끓이는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양이 의원은 “주의사항에 밥 짓는 용도 외 점성이 강한 삼계탕 같은 음식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금지한다고 써있는데, 홈쇼핑 방송에서 이렇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압력솥을 산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구매를 하고 광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가 반품처리와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공영홈쇼핑의 태도”라며 “공영방송인 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영업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은 압력솥을 반품한 소비자와 상담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국감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이 방송과 다르다”고 묻자 상담원은 “멘트로만 삼계탕 요리에 대해 언급됐고, 방송 시연으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잘못 안내했다.
양이 의원은 “'설명서는 보수적으로 적혀있어 그렇고, 삼계탕 조리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7호 닭까진 조리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직접 나서 변명하는 게 방송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제재 때문은 아니다. 대응 시스템이나 콜센터 상담사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며 “콜센터 운영 시스템과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직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특보를 역임한 유창호 공영홈쇼핑 감사의 증언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를 상대로 “사장이나 대표나 상임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며 “공영홈쇼핑 내부의 임원 인사 규정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고 물었다.
조 대표는 “(인사규정) 1조에서는 영리활동 경업 금지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비영리활동의 경우에 이용료 활동을 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유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의원 질의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