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에 급여 적용…“혁신기술 사용 기회 부여”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에 급여 적용…“혁신기술 사용 기회 부여”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방안’ 의결
DTx 처방 의료진에 2만원가량 수가 신설

기사승인 2023-10-27 10:42:41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방안’이 심의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디지털치료기기(DTx)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존 수가에 10% 수준의 가산 수가를 매기는 방식의 보상이 이뤄진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리검사는 2920원,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특수영상진단은 1810원, 내시경과 초음파는 1180원, 기타 310원 등이 책정됐다. 다만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 또는 오류 감소를 통해 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해당 가산 수가의 1.1~1.2배가량의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DTx 처방 의료진에 대해 2만원 정도의 수가가 신설됐다. 최초 처방 시 기기 활성화와 사용 교육에 대한 처방료는 5230원, 사용 완료 후 환자의 사용성 확인과 치료효과 평가, 치료계획 운영에 대한 포괄적 보상인 ‘디지털치료기기 효과 평가료’는 1만6130원이 책정됐다. 또 기기 종류와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MRI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에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비급여로 적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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