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주체인 메타플랫폼스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국내 담당자와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유선 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동 응답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가능하지 않아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페이스북 코리아는 국내 광고판매 및 영업만 하고 있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항은 모른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사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힘든 이유다.
메타플랫폼스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다. 그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더해 메타플랫폼스는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도 해당된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 역시 해외 소재 기업의 경우, ‘국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한다면서 의무 사업자만 지정해두고 정작 부처가 직접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국내 대리인이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의 기본자세다. 기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엉뚱한 법인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관장하는 과기부와 방통위 모두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대리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책임자와 전담 부서, 인력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