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대해 “국회 증감법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훼손 보고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이 국장에게 “착수 보고서 버전 8개를 원본 파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해 보고서 작성 시기와 작성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권위가 세워져야 국회의 권위가 세워진다 라고 주문 한 적이 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이 국장을 향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7조 및 제8조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되어있다”며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상임위 국감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외압의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국토부의 현안 사업이 너무 많은데 정쟁으로 자꾸 끌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