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0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곽 전 의원 아들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아들 병채씨의 공모 혐의와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 등으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이 돈(범죄수익)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병채씨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2015년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준 대가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