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 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내년 1월에 확대 시행된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
제도는 건설현장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이벤트도 한다.
11월 한달 간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출퇴근을 한 번이라도 기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으로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