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MBC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쁘다”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