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치과의사 구속 기로

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치과의사 구속 기로

기사승인 2023-11-03 09:01:09
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치과의사 구속 기로

신도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3일 오후 2시 대전지검은 2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한국,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원 직원이기도 한 한국인 여신도 B씨가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 준 것”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또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병원 등에서 B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하고, B씨가 정 총재를 경찰에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씨의 범행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 총재의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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