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는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 이용해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일당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695명에게 알선영업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 원을 추징키도 했다.
이외에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불법 취득한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 원도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