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압류한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실 관련자, 체납자 등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말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약 100만원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부실 관련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사람으로, 예보는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회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일부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집중 추적해왔다.
가상자산 현금화는 회수 대상자에 오른 1명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됐다. 예보는 법원에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압류한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이 세금·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적은 있지만 압류에 그치지 않고 압류한 가상자산을 팔아 실제 원화로 회수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압류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해 이뤄진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조사 등을 통한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