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67㎞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레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신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80㎞다. 제한 최고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당초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직원 김모씨가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당시 김씨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