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직원이 2800억원애 달하는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A이사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 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 이후 해당 이사를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을 해고한 이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