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청에서 12년간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연합뉴스,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앞서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님이 7급으로 승진시켜 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 증거로 당시 김 시장 비서가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가 없어,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다.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채용은 되지 않았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다가 실업자가 됐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A씨가 채용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