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우리은행에 방문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개인연대보증을 강요하고 고객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물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라고 했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견질담보(정식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담보)로 설정하고 연대보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중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8일 피해자의 배우자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21년 3월24일 A 씨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농업법인 나린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분양에 필요한 자금(3억5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우리은행 봉선동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내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 여수지점에서 나온 직원과 먼저 상담하라는 나린 직원의 안내로 상담을 받았고, 상담결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증서 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85% 보증(은행이 15% 부담)하고 시설완공 후 은행이 근저당 등을 설정하면 전체 보증 금액의 35%를 부분해지하는 일반적인 조건이었다. 여기서 봉선동 지점의 부지점장은 추가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연대보증 서류에는 대출서류와 달리 계약일자가 적혀있지 않았다.
근저당 외에 연대보증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A씨 질문에 “은행은 연대보증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서명을 종용했고, 이에 A씨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22년 11월30일 나린이 적자로 운영을 포기한다고 공지하자 A씨를 비롯한 농장주들은 직접 농장운영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농장주들과 대화를 이어가다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농장주들은 연대보증 없이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5월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답을 듣지 못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우리은행은 ‘2022년 12월26일 스마트팜 시설 완공 후 보증해지 되는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 개인연대보증서류를 청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은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실행 이후 은행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일자 없는 연대보증서류에 은행이 임의로 일자를 2022년 12월26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보가 발급한 보증서에서는 보증 부분 해지를 진행하며 토지와 시설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보증서에 명시했다”며 “하지만 우리은행은 토지만 감정 후 담보가치를 부여하고, 시설은 감정도 없이 담보가치를 없다는 하는 견질담보로 설정하고 부족분에 대해 연대보증 징구를 미리 강제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우리은행의 연대보증 징구(계약 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 과정이 의문점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은행과 신보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다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서에 명시된 협약 사항들은 반드시 이행되야 한다”며 “만약 이에 대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해 신보 보증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나간 타 은행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용보증서 협약 내용을 이행했다.
A씨와 같이 연대보증한 다른 분양자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증해지 요구 특약이 있는 시설자금보증 건은 보증 이후 특약에 따라 보증해지된 부분이 비보증대출이 돼 연대보증인 면제 특약 대상이 아니다”라며 “은행은 시설자금대출 관련 해지 조건부 신용보증서는 시설물 취득 등으로 보증서를 일부 해지한 경우, 조건변경을 통해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하다”며 우리은행이 주는 회신을 통보하며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금감원에서는 우리은행이 2022년 12월26일 연대보증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앞서 말했듯이 나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해당일에 우리은행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은행의 답변내용의 오류등 이상한 사항들에 대해선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시설에 대한 담보가치를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농업법인 대표들의 개인연대보증을 삭제 또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대보증을 강요하면서 서명일자도 없고 연대보증사유, 금액 등에 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적법하게 취급한 대출이며, 조사가 완료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대출은 우리은행 규정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조건에 부합해 적법 취급됐다”며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민원인이 우리은행 및 금감원 등에 민원 제기, 자체 조사를 통해 담당자 귀책 사유 없음으로 내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금감원이 민원을 종결처리해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며 “대통령비서실에 관련자료를 우편송부로 조사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