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 여지가 있는 점, 특경법 횡령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감사원에서 건설·SOC(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를 담당하며,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김씨의 비위를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로써 공수처가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