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실명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박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29일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9월 당시 17세였던 자신에게 박씨가 SNS를 통해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났던 2016년 10월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