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 수장 자리가 동시 공백을 맞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유 소장은 지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이 됐고, 이듬해 9월21일 7대 소장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이종석 후보자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청문회는 이달 13일에나 열린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도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도 운영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등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