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낸 보호자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으로,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 설명에도 A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른다. 심정지는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응급실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