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됐다.
인천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곳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면적의 59%인 37.3㎢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