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막는다” 카드사 내부통제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횡령·배임 막는다” 카드사 내부통제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3-11-15 14:41:09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은 지난 8월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금감원 검사 당시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나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배임 사고는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이중 점검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휴업체를 선정,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 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합의결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 검토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제휴업체 서비스 제공 기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의무화 △일상감사 미실시 건 자금집행 통제 강화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인감통제 강화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이 골자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위험이 큰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자동차 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부과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안내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앱카드를 등록·사용할 때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또 직무 분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의무화하는 안,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안 등도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담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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