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와 아동학대 판단기준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많았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호소했다. 한 민원인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며 교사를 때려도 이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가 된다. 쉴 새 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뒤로 나가 있게 해도 아동학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냐”라며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