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업운영자금 관련 대출상담을 요청했고 1시간 뒤 담당자 B씨로부터 연락이 와 대출이 가능하다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 및 피해자의 가족(부모‧자녀), 지인, 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사업유지를 위해 2000만원을 빌리면서 무리한 대출조건(이자율 연 304%)을 수용하고 원리금을 전부 상환했다. 그러나 B씨는 연체료(일주일 연체)를 주장하며 밤낮으로 매일 A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A씨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사회적 관계도 망가뜨렸다.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경로당·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12개 기초지자체 스마트 경로당을 중심으로 동영상 송출 △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에 동영상·포스터 송출·게시 △전국 336개 노인복지관에 동영상·포스터 송출·게시 △194개 시니어클럽에 동영상 송출·게시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강화된 캠페인을 통해 전국 경로당·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최대 480만명의 어르신들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르신 대상 현장 행사 참여·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12월 중에는 회원수가 많은 은평, 성북 지역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상담과 피해예방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