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 발행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유통) △사용처 앞 대금 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년 4분기 중 착수할 계획인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9~10월께 참가 은행을 통해 일반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뒤 최대 10만명 이내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들이 추가로 제안한 과제들의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한국거래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CBDC 활용성 테스트 주 사업자 자리에는 SK C&C, LG CNS, ‘기술연합체’(블록오디세이·람다256·파라메타·지크립토·핑거)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총 116억원 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 업체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해 이달 말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