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21년 상반기 1546건(18%), 2022년 상반기 1143건(15%), 2023년 상반기 898건(15%)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먼저 소비자는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자기책임의 원칙)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또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소비자에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다. 보험회사 등은 변액보험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고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아울러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변경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펀드변경에 대한 횟수 등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