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달려온 與 혁신위…행보는 ‘파격’ 성과는 ‘갸우뚱’

50% 달려온 與 혁신위…행보는 ‘파격’ 성과는 ‘갸우뚱’

與 관계자 “혁신안 성패 지도부와 공관위 손에 달려”
“국민의힘 공천 공관위에서 모두 결정”

기사승인 2023-11-24 06:00:02
인요한 혁신위원장. 사진=임현범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네 종류의 혁신안을 꺼내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성과는 모호하다. 혁신안 수용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24일 임기 50%를 달성했다. 혁신위 임기는 총 60일로 다음 달 24일이 해산일이다. 그간 혁신위는 당과 직위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를 만났다. 또 4호 혁신안까지 만들어냈다.

혁신위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간 인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시작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각 인사의 불만과 문제점 지적, 조언 등을 듣고 이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꺼내 든 혁신위는 중진 불·험지 출마 카드를 두고 대구·경북·영남권 중진들의 강한 저항에 마주했다. 결국 해당 내용은 당내 반발 속 2호 혁신안에 담기지 못했다.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원천 배제’와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 강화’를 담은 4호 혁신안이 발표된 후 당 지도부와 대립이 발생했다. 지도부는 ‘비례의원 절반 청년 지정’과 ‘우세 지역 청년 전략지역구 지정’을 포함한 3호 혁신안과 내용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청년 전략지역구도 청년끼리 경선을 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경쟁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혁신안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4호 혁신안은 총선기획단이 수용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실질적 효력이 없어진다. 국민의힘은 공관위를 제외하고 공천에 지도부나 다른 조직이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지금까지 나온 혁신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결해야 한다. 지도부가 미리 혁신안을 의결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적 쇄신과 관련된 혁신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혁신안의 실행과 성공 여부는 지도부와 공관위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공관위 설립 전 최고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관위가 설립될 경우 공천에 대한 혁신안 수용은 전적으로 공관위의 의중에 달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의제를 꺼내는 기관이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이를 확실히 못 박기 위해서는 공관위 설립 전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관위가 설립되면 공천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며 “인적 쇄신과 관련한 혁신안의 시행 역시 공관위의 손에 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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