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공항철도 열차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승객들에게 소화 분말을 뒤집어 씌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5분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했다.
A씨가 분사한 소화기로 객차 안 승객 50여명은 소화 분말 약제를 뒤집어썼다. 이로 인해 해당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4대가 비상 정차하는 상황이 벌어져 열차 운행이 15분 지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행위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