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해 청취했다. 2시간30분이 넘는 이 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에서 주 작가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겼다.
녹취록을 재생한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도 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훈육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는데 피고인은 (주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라고 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대부분 피해 아동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했다.
곽 판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수집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의 녹취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8월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