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발’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불복 소송 진행

‘매각 불발’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불복 소송 진행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요구…집행정지도 신청
매각 의지는 충분…“소송과는 별개로 매각 검토”

기사승인 2023-11-29 09:54:17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상상인그룹 제공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에 불복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상상인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사건은 이 법원 행정8부에 배당됐다. 여기에 상상인은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법률 사무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회복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올해 5월 유 대표 및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허위 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저축은행에는 총 15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진다. 또한 금융위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의 이번 소송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징계 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보니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인수 의지를 보였던 우리금융이 추진을 중단하면서 현재 상상인은 4개월 내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인수 희망자가 등장한다고 해도 가격 협상 등 거쳐야 할 난관이 많은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소송 기간 신규 인수 희망자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들에 대한 매각 의지가 있는 상황이다. 상상인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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