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빼돌리려 전화사기단에 계좌 넘긴 20대들 집행유예

범죄수익 빼돌리려 전화사기단에 계좌 넘긴 20대들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11-29 10:28:01
쿠키뉴스 자료사진.

범죄 수익금을 노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넘긴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출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빼돌리려 했다. 실제 박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으나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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