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두고 대치…野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강력 경고”

여야, 본회의 앞두고 대치…野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강력 경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3-11-30 11:02:2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의 방안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개회를 거부하고 있다. 

또 그는 파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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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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